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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제도 안내
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제도란?
◇
근거규정
: 보험업법 제87조의3(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) 제2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 4 등
◇
공시 대상
: 법인보험대리점 전체
◇
공시 항목
○ 대리점기초정보 : 법인보험대리점명, 등록번호, 등록일
○ 일반현황 : 주소, 연락처, 임원현황
○ 업무범위 및 모집위탁계약 체결현황 :
영위하고 있는 업무, 영업범위, 모집위탁계약체결 현황
(영업보증금 규모 포함)
○ 조직현황 : 모집종사자현황, 지점현황
○ 경영실적
- 대형법인보험대리점 : 재무/손익현황, 경영지표(계약유지율, 설계사정착률 등),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,
최근5년간 감독기관 지적(주의사항) 사항
- 중소형법인 : 경영실적(신계약건수 및 금액, 불완전판매건수)
◇
공시의무 위반시 제재
: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(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2의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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